고소장 (F1)
법령 데이터 기준일 2026-10-31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형사 절차 전용
2026-10-02 시행본부터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237①).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고,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 서식에 들어가는 것
- 고소인 — 성명·주소·연락처. 피해자와 다른 사람이 대리 고소하면 관계를 적습니다.
- 피고소인 — 모르면 '성명 미상'으로 두고 인상착의·계좌·아이디를 적습니다.
- 범죄사실 — 언제·어디서·무엇을·얼마나. 추측이 아니라 겪은 사실만 적습니다.
- 증거 — 증거목록표(F2)와 함께 냅니다.
고소 취소는 되돌릴 수 없고(§232②), 허위 고소는 무고죄(형법 §156) 문제가 됩니다. 고소 기본을 먼저 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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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은 참고용 기한 계산·서식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과 서식은 제출 전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