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장 (F6)
법령 데이터 기준일 2026-10-31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형사 절차 전용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 처분이 없으면 그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니다(공소청법 §57③).
30일이 시작되는 두 경우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 항고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처분이 없으면, 그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재정신청 대상자는 재항고 대신 재정신청으로 갈 수 있습니다(§57③ 단서). 두 길의 기한이 다르니 재정신청 10일도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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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은 참고용 기한 계산·서식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과 서식은 제출 전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