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항고·재항고 — 30일과 30일

법령 데이터 기준일 2026-10-31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형사 절차 전용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57이 항고·재항고의 기간과 제출처를 정합니다. 제출 경로가 바뀌었으니 예전 안내문의 ‘고등검찰청’ 표기를 그대로 따르지 마세요.

1. 항고 — 30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2. 재항고 — 30일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경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공소청법 제57조 제3항

3. 제출 경로

단계거치는 곳내는 곳기한
항고지방공소청 또는 지청관할 광역공소청장불기소 통지일 + 30일
재항고광역공소청검찰총장항고기각 통지일 + 30일 / 항고 후 3개월 경과일 + 30일
재정신청지방공소청장·지청장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항고기각 통지일 + 10일

4. 계산 예시

불기소 통지일 2026-12-15 → 30일은 2027-01-14(목). 연말 공휴일이 있어도 30일 뒤가 평일이면 그대로입니다.

항고기각 통지일 2026-12-24 → 재정신청 10일은 2027-01-03(일)이므로 다음 평일인 2027-01-04(월)까지입니다. 신정 연휴가 끼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5. 서식

항고장(F5) · 재항고장(F6) · 재정신청서(F7). 기각 통지를 받으면 단계 체인에서 남은 일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화면은 참고용 기한 계산·서식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과 서식은 제출 전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