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 항고를 거친 뒤 10일
법령 데이터 기준일 2026-10-31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형사 절차 전용
재정신청은 ‘불기소 처분을 법원이 다시 보게 하는’ 절차입니다. 기한이 10일로 짧고 대상이 제한됩니다.
1. 기한은 10일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은 재정신청 기간을 10일로 정합니다. 항고 기간(30일)과 혼동해 하루를 놓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원칙은 항고 전치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 항고 이후 사건이 재기된 다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경우
- 그 밖에 항고를 거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3.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와, 특정 범죄에 대해 고발을 한 자입니다(§260①). 고소권이 없는 사람이 낸 고소는 재정신청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4. 내는 곳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재정신청하되, 서류는 지방공소청장·지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처를 잘못 잡으면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5. 계산 예시
| 사유 발생일 | 10일 | 마감 |
|---|---|---|
| 2026-12-24 (목) | 2027-01-03(일) → 신정 연휴 | 2027-01-04 (월) |
| 2027-02-01 (월) | 2027-03-03(수) | 2027-03-03 (수) |
재정신청서(F7)를 채워 인쇄하고, 항고기각 통지서 사본을 붙이세요. 기한 계산은 기간 계산기에서 10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참고용 기한 계산·서식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과 서식은 제출 전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