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기본 — 누구에게, 언제까지, 무엇을

법령 데이터 기준일 2026-10-31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형사 절차 전용

고소는 한 번뿐인 절차입니다. 상대·기간·취소 효과를 먼저 확인하세요.

1.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현행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2026-10-02 시행본부터 고소 상대가 사법경찰관으로 한정됐습니다. 2026년 이전에 만들어진 안내문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남아 있으니, 검찰에 직접 내려다 시간을 쓰지 마세요.

2. 친고죄만 6개월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고소기간은 친고죄에만 있습니다. 사기·횡령처럼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는 고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6개월 지나면 못 한다”는 말은 대부분의 재산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하면, 합의가 지켜지지 않아도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에 금액·지급기한·불이행 시 조치를 서면으로 남기고, 취소 시점을 조정하세요.

4. 고소장에 들어갈 것

고소장 서식에서 항목을 채워 인쇄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로 고소하면 무고죄(형법 §156)가 문제될 수 있으니, 증거가 뒷받침하는 사실만 적으세요.

이 화면은 참고용 기한 계산·서식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과 서식은 제출 전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