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3개월 — 2026-10-02 이후 통지분
법령 데이터 기준일 2026-10-31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형사 절차 전용
2026-08-04 개정 형사소송법이 2026-10-02 시행되면서 불송치 이의신청에 처음으로 법정기한이 생겼습니다. 통지일이 2026-10-02 전인지 후인지가 계산을 가릅니다.
1. 기한 조항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 기산일 — 불송치 등 통지를 받은 날. 통지서에 찍힌 발송일이 아닙니다.
- 기간 — 3개월.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66①).
- 연장 —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관서장 재량. 연장을 전제로 일정을 잡으면 안 됩니다.
2. 개정 전후 분기 — 2026-10-02
| 통지일 | 적용 | 표시 |
|---|---|---|
| 2026-09-30 | 개정 전 §245의7 — 법정기한 없음 | “지체 없이 이의신청” 권고, 마감일 미표시 |
| 2026-10-02 이후 | 개정 후 §245의7③ — 3개월 | 마감일·남은 일수 계산 |
부칙의 적용례는 “시행 후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 앱은 근거가 확정되지 않은 구간을 보수적으로 처리합니다 — 2026-10-02 이전 통지분은 기한을 계산하지 않고 ‘지체 없이’ 권고만 표시합니다.
3. 계산 예시
| 통지일 | 3개월 계산 | 마감 |
|---|---|---|
| 2026-10-05 (월) | 기산 10-06 → +3개월 2027-01-06 → −1일 | 2027-01-05 (화) |
| 2026-10-31 (토) | 기산 11-01 → +3개월 2027-02-01 → −1일 = 01-31(일) | 2027-02-01 (월) |
| 2026-11-30 (월) | 기산 12-01 → +3개월 2027-03-01 → −1일 = 02-28(일) → 03-01 삼일절 | 2027-03-02 (화) |
직접 계산하려면 기간 계산기에 통지일과 3개월을 넣으세요.
4. 순서
- 기록 열람·등사 신청서로 수사기록을 확인합니다.
- 통지서에 적힌 불송치 이유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이의신청서에 반박 사실과 추가 증거를 채웁니다.
- 마감 하루 전까지 제출합니다 — 공휴일 표에 없는 임시공휴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고발인은 다릅니다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무고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245의7②). 예외 목록이 확인되지 않으면 ‘대상 아님’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하세요.
이 화면은 참고용 기한 계산·서식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과 서식은 제출 전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