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3개월 — 2026-10-02 이후 통지분

법령 데이터 기준일 2026-10-31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형사 절차 전용

2026-08-04 개정 형사소송법이 2026-10-02 시행되면서 불송치 이의신청에 처음으로 법정기한이 생겼습니다. 통지일이 2026-10-02 전인지 후인지가 계산을 가릅니다.

1. 기한 조항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2. 개정 전후 분기 — 2026-10-02

통지일적용표시
2026-09-30개정 전 §245의7 — 법정기한 없음“지체 없이 이의신청” 권고, 마감일 미표시
2026-10-02 이후개정 후 §245의7③ — 3개월마감일·남은 일수 계산

부칙의 적용례는 “시행 후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 앱은 근거가 확정되지 않은 구간을 보수적으로 처리합니다 — 2026-10-02 이전 통지분은 기한을 계산하지 않고 ‘지체 없이’ 권고만 표시합니다.

3. 계산 예시

통지일3개월 계산마감
2026-10-05 (월)기산 10-06 → +3개월 2027-01-06 → −1일2027-01-05 (화)
2026-10-31 (토)기산 11-01 → +3개월 2027-02-01 → −1일 = 01-31(일)2027-02-01 (월)
2026-11-30 (월)기산 12-01 → +3개월 2027-03-01 → −1일 = 02-28(일) → 03-01 삼일절2027-03-02 (화)

직접 계산하려면 기간 계산기에 통지일과 3개월을 넣으세요.

4. 순서

  1. 기록 열람·등사 신청서로 수사기록을 확인합니다.
  2. 통지서에 적힌 불송치 이유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3. 이의신청서에 반박 사실과 추가 증거를 채웁니다.
  4. 마감 하루 전까지 제출합니다 — 공휴일 표에 없는 임시공휴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고발인은 다릅니다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무고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245의7②). 예외 목록이 확인되지 않으면 ‘대상 아님’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하세요.

이 화면은 참고용 기한 계산·서식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과 서식은 제출 전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