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계산법 — 초일불산입·월 단위·말일 연장

법령 데이터 기준일 2026-10-31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형사 절차 전용

기한을 하루 잘못 세면 절차가 끝납니다. 세 규칙만 익히면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규칙 1 — 초일은 세지 않습니다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10월 5일에 통지받았다면 10월 5일은 세지 않고 10월 6일부터 셉니다. 기산일 = 사건일 + 1일.

규칙 2 — 월 단위는 대응일에서 하루를 뺍니다

기산일에 n개월을 더한 뒤 하루를 뺍니다. 대응일이 없는 달이면 그 달 말일을 대응일로 봅니다(§66②).

예: 기산 2026-10-06 + 3개월 = 2027-01-06 → 하루 빼면 2027-01-05.

규칙 3 — 토·일·공휴일은 다음 평일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연쇄되면 평일이 나올 때까지 넘깁니다. 2027-02-28(일) → 03-01 삼일절 → 2027-03-02(화)처럼 두 번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 6개

기준일기간계산마감
2026-10-053개월2027-01-06 − 1일2027-01-05 (화)
2026-10-313개월01-31(일) → 다음 평일2027-02-01 (월)
2026-11-303개월02-28(일) → 03-01 삼일절2027-03-02 (화)
2026-12-1530일+30일2027-01-14 (목)
2026-12-2410일2027-01-03(일) → 신정2027-01-04 (월)
2026-10-106개월2027-04-10(토) → 04-11(일)2027-04-12 (월)

주의

기간 계산기에서 같은 계산을 직접 해 볼 수 있습니다. 단계별 기간이 궁금하면 불송치 3개월 대응과 항고·재항고를 이어서 보세요.

이 화면은 참고용 기한 계산·서식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과 서식은 제출 전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